< 공익법인지정되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지정기부금등록단체)으로 지정되었습니다.이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세액공제혜택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후원자분들의 지지와 후원이 있었기에 2022년 많은 위기에 처해진 동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동물들에게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공지사항 0 320 23-04-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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