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탄원서> 제주시 '동네 고양이' 독극물 학대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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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8-30 14:20본문
<탄원서> 제주시 '동네 고양이' 독극물 학대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 프로필에 탄원서 서명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 '동네 고양이' 돌봄 활동가와 함께 탄원서명을 진행합니다.)
탄원서 서명>>>>> https://forms.gle/7HUVZhDE2XxJTRJU7
사건 개요
수개월 전부터 지역 내 동네 고양이들에게 일어난 심각한 이상 징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독극물로 추정되는 가루를 발견한 7월 28일이 되기 몇 달 전부터 이미 동네 고양이들의 경계심이 유독 심해진 상태였고 현재까지, 한 마리는 실종되었으며 두 마리는 죽은 채 발견되는 등 평소와 다른 심각한 피해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7월 28일 동네 고양이 급식소 주변에 파란 가루를 시작으로 거의 일주일에서 10 일간격으로 락스를 뿌려 냄새가 진동하였습니다.
전문가는 사진 상으로 봤을 때 사료그릇 속 가루가 ‘쥐약’이나 ‘살충제’ 따위의 물질이라고 판단했다.
박정훈 삼화동물병원 수의사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정확하진 않지만 하얀 가루는 살충제, 파란 가루는 살서제(쥐약)으로 추정된다”며 “고양이가 이러한 독성물질을 섭취하게 될 경우 간부전, 신부전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라일보 8월 26일 보도 자료>
그러던 중, 한 주민이 동네 고양이 밥자리에 수상한 행동을 하던 특정 인물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 인물은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자신이 "마시던 물을 고양이에게 준 것뿐"이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인물은 사건 현장에 조사차 방문한 경찰에게 처음 한 말이 “여기 두 곳 밥자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명백히 동네 고양이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고 급식소를 제거하고 싶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 발언을 해 이번 사건의 동기와 태도를 보여주는 중대한 정황입니다.
1. 탄원 이유 및 법적 근거
이러한 행위는 고의적인 동물학대이자 생명에 대한 위협입니다.
이는 단순한 민원이나 이웃 간 갈등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동물을 죽이거나 해하는 행위 금지
동물보호법 제46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독극물이나 유해물질을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공간에 살포하는 행위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2. 제주시민들의 요청
저희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1)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사실관계 규명
(2) 삼양동 일체 방범용 CCTV 특히 사건 현장에 우선 설치 요청
(3)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재검토
(4)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엄정한 처벌 조치
(5) 재발 방지를 위한 지역 순찰 강화 및 보호 대책 마련
3. 마무리
동네 고양이는 우리 지역 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고의적인 학대와 위해 행위는 단순한 생명 경시가 아닌, 사회적 폭력이며 범죄입니다. 약한 존재에 대한 혐오과 학대는 더 나아가 결국 인간으로 향하게 되는 중대한 범죄의 전조 증상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