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식> 폐마처리에서 퇴역마 관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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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5-03-08 11:18본문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 사라져야할 용어 '폐마'> 지난 2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 기존 '페마의 처리'를 '퇴역마의 관리'로 내용을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단체의 의견을 '전부 반영한다'는 공문입니다. 현재 법제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가. 변경 요청 내용
1. 제19조(폐마의 처리)를 제19조(퇴역마의 관리)
2. 퇴역마(말이 기마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타기관 양여 및 위탁 등의 인도적 조치 등을 한 말을
말한다)
나. 이유 : ‘폐마’는 쓸모가 없어진 말을 일컫는 용어로 기마대에서 활동했던 말을 존중한다고 볼 수 없으며 말들의 시민 봉사를 고려하고 퇴역한 말들의 삶을 존중하는 의미로 ‘퇴역마의 관리’로 변경 표기할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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