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알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내용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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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5-02-13 11:15본문
<사라져야할 단어 '폐마'> 여러분은 '폐마'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간들의 유희 돈벌이 봉사... 인간을 위해 헌신한 말을 이용하다 버려지거나 바로 도축되어 말고기 펫사료가 되는 말들... 특히 그 말들을 이용하는 단위에서 '폐마'라 불려지는 현실! 이제 바꿉시다! 폐마, 더이상 말하지도 쓰지도 맙시다.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2025 – 7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변경 요청합니다.
가. 신구조문 대비표
구: 제19조(폐마의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마대의 말은 폐마처리한다.
신: 제19조(폐마의 처리) ① ----------------------------------
폐마(말이 기마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타기관
양여 및 위탁 등의 인도적 조치 등을 한 말을 말한다)
처리한다.
나. 변경 요청 내용
1. 제19조(폐마의 처리)를 제19조(퇴역마의 관리/ 처리를 관리로 변경하여 재요청)
2. 퇴역마(말이 기마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타기관 양여 및 위탁 등의 인도적 조치 등을 한 말을
말한다)
다. 이유 : ‘폐마’는 쓸모가 없어진 말을 일컫는 용어로 기마대에서 활동했던 말을 존중한다고 볼 수 없으며 말들의 시민 봉사를 고려하고 퇴역한 말들의 삶을 존중하는 의미로 ‘퇴역마의 관리’로 변경 표기할 것을 요청.
이상.
(사)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직인 생략)
(사) 제주동물권행동 나우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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