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익법인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 관련 홈페이지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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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6회 작성일 22-12-07 17:09본문
사단법인 제주동물권행동 나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에 의거하여 공익위반사항 관리. 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개시합니다
-- 다음 ---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사단법인 제주동물권행동 나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에 의거하여 공익위반사항 관리. 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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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