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익법인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 관련 홈페이지 개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6회 작성일 22-12-07 17:09

본문

사단법인 제주동물권행동 나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에 의거하여 공익위반사항 관리. 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개시합니다


-- 다음 ---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clean.go.kr/ 


국세청

https://nts.go.kr/